MBC가 입수했다는, 이석수와 조선일보와의 통화 내용 전말
오늘 2016년 12월 15일 오전 청문회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MBC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아래 동영상이 그 언급한 장면이다.
https://www.youtube.com/embed/vQRZ2kvB3Nk
MBC에서는 이석수와 조선일보 기자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석수의 말에 따르면 이는 SNS상이 아니라 전화 상의 통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를 어떻게 MBC에서 입수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석수에게 감청, 도청, 사찰의 의미냐 다그쳐 물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일까?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가 쓴 2016년 8월 30일자 기사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30/2016083000296.html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이(이명진, 이석수와 통화한 기자) 기자는 법조팀 기자 일부에게 이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취재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본지 법조 취재 기자 일부가 SNS를 통해 공유했던 통화 메모가 통째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석수의 말처럼 이명진 조선일보 기자와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은 카톡 같은 SNS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다. 기자가 서로의 전화 통화 내용을 요약해서 자기 팀원들에게 카톡으로 공유한 것을 MBC가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MBC가 2016년 8월 16일 단독보도내용이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083297_19842.html
MBC 기사의 프레임(보도의 초점, 의도)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기자에게 누설했고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언론플레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에 있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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