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원문 보도자료 및 내용 정리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원문 보도자료


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원문 보도자료입니다. pdf 파일입니다.


171024_가계부채 종합대책.pdf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용 정리


2017년 10월 24일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DTI와 DRS 시행


1-1. 신DTI 시행 - 다주택자 사실상 추가 대출 불가능


신 DTI는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합니다. 반면에,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제한을 설정해서 대출 기간을 늘리는 것을 차단합니다.


차주 소득은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립니다. 기존에는 1년이었습니다. 인정소득(연금납부액)과 신고소득(카드사용액)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로 차감합니다.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합니다. 이는 젊은 층의 대출 가능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 DTI를 시행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주택자 압박용인 거죠.


신 DTI를 본래 전국에 적용하려 했는데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1-2. DSR 시행 - 모든 대출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반영


DSR는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뜻합니다.


DSR은 말 그대로 모든 대출을 산정방식에 적용합니다. 반면에 앞서 본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되어 있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합니다.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DSR는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로드맵과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금용회사별로 자체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용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행권부터 시작해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어 시행합니다.



2. 취약차주 및 연체 차주 지원


2-1. 상환 불능 취약 차주의 채권 탕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으로 약 40만명(1조9000억원)의 채권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소각 대상은 소득과 재산정보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심사 이후 다른 연체 채권 정리도 함께 이뤄집니다.


대부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액·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민간에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 11월에 마련합니다.


금융사가 출연 기부 등을 통해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2-2. 연체 가산금리 낮춤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오는 12월에 마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체 가산금리는 연 6.0~9.0% 수준입니다. 미국 3.0~6.0%, 독일 2.5%에 비해 높습니다. 



2-3.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27.9%인데 내년 2018년에 24%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추가로 낮출 계획입니다.



2-4.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 보장


내년 2018년 1월부터 실시합니다.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전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확대


내년 2018년 1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금융 관련 정보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걸 막는 거죠.




3. 주택집단대출 규제 강화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집니다.


다른 지방의 한도는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내립니다.



4.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제한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담보 대출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 나눠 갚도록 하게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향후 비율을 정해 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이자상환비율은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데도 빚으로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5. 여신심사 강화


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할 때 소득과 신용등급 외에도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6. 자영업자의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합니다.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총 1.2조원 규모입니다.


해내리 1 :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 금리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공급규모를 확대합니다. 1조 1800억원. 올해 12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이며, 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됩니다.


해내리 2 :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 지권받는 '저리대출 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합니다. 200억원. 내년 1월부터. 


간이과세 생계형 자영업자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일정비율(10% 20% 선택)을 자동상환합니다. 최대 7천만원 저리 융자하며 만기 7년 이내(거치 6개월, 상환유예 1년 가능)이고 만기시 잔여채무는 대환합니다.



7. 저신용자 저리 대출지원 확대


미소금융 지난해 0.5조원에서 올해 0.6조원으로 확대

사업자햇살론 지난해 0.30조원에서 올해 0.35조원으로 확대



8.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


11월부터 시행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연체 발생 후 3개월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제공합니다.


  

9.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10. 청년 및 여성 등 일자리 취향 계층 지원 강화


10-1.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대상자 늘리고,


2년간 1200만원에서 1600만원 지원으로 규모 확대



10-2. 육아휴직 급여 확대


현행 150만원,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에서 모든 아이 대상 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내년 2018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1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를 통상임금 60%에서 80%로 강화합니다.



10-4. 신혼부부(10만호)와 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 공급



이상이고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생략하거나 줄인 부분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정부에서 배포한 원문 보도자료를 보세요. 이 글은 그 원문 보도자료를 보고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Posted by 러브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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