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물티슈 메탄올 초과 - 제2의 삼양라면 공업용 우지 파동이 될까?
유한킴벌리는 회사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물티슈에서 메탄올이 초과 검출되었다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기사를 잘 읽어 봐야 한다. 제목만 보면 유한킴벌리가 대단히 잘못했고 이제 이 회사 망할 것처럼 보인다.
해당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956880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물티슈 물휴지에 들어가는 메탄올 허용 기준은 0.002 퍼센트다.
유한킴벌리의 물티슈 물휴지 10종이 이 기준을 초과해서 0.003~0.004 퍼센트가 나왔다는 얘기다. 0.001~0.002 퍼센트 더 있다는 것이 과연 중대한 문제일까? 어쨌거나 기준 초과로 위반이니까 조치했다. 해당 물티슈는 판매가 중단되었고 회수 조치 및 환불을 한다.
일단 그 10종은 다음과 같다.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핵심은 이 초과가 인체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내가 괜히 유한킴벌리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기사 본문에 그렇게 써 있다. 식약처에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기사에 나온다.
게다가, 유럽은 그 기준이 5%고 미국은 아예 기준이 없단다. 기사에 나온다.
아무리 봐도 언론 플레이다.
문득, 예전 삼양라면 공업용 우지 파동이 떠올랐다.
1989년 당시 기사에 대대적으로 '공업용 기름'을 썼다고 나왔고 이에 삼양라면은 파산 직전까지 갔다. 진실은 그게 우지라는 게 미국 기준에서는 공업용이라는 것이었다. 삼양라면이 쓴 우지는 1등급으로 식용으로 써도 안전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1997년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우지사건을 설명한 삼양라면 홈페이지
http://www.samyangfood.co.kr/kor/publicity/history/history2.do
이번 유한킴벌리 물티슈 메탄올 초과 사건으로, 삼양라면처럼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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