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관련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에 별 의구심이 없었고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다시 거론되면서 이 사건도 다시 보게 되었다.
최근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이 최순실의 시나리오라는 보도를 봤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x8VxHpFEw0
해당 보도는 못 찾겠다.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이 이정희가 괴씸하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규명되어야할 것이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글에서는 지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만 살펴보겠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일반 국민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찬성이 63.8퍼센트였다.
출처 :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412/dh20141222110606137430.htm
내 기억에도 딱히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었다. 통진당 당원이 항위 시위를 하는 걸 도서관 가는 길에서 봤었는데, 이에 호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도 썩 좋게 안 봤었다.
놀랍게도, 헌재 판결 이전에 헌법학자 30여 명에게 물은 설문에서는 해산 찬성 의견이 16명으로 절반을 조금 넘었을 뿐이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31111214810949
특히,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의만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엄격하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요건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상경 교수의 이 의견은 실제 판결에서 다시 또 나온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김이수 헌법 재판관만 반대표를 던졌다. 2014년 12월 19일 최종 선고 전문에 이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통합진보당이 진짜로 빨갱이당이었다고 해도 별다른 증거도 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혐의만으로 위헌정당으로 판결하고 해산해 버리다니, 이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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