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특검법 거부 계엄령 선포 - 박근혜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르는가?
설마 특검법 거부 계엄령 선포 - 박근혜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르는가?
요즘 설마가 자꾸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박근혜가 설마 그러겠냐는 일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제 11월 17일 JTBC 뉴스 팩트체크에서 거론한 설마는 최근 통과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검 임명을 안 하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crIXXNd3lZ0
우선,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에서 재의해야 한다. 특검법 거부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쓰면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최대 20일이 걸린다.
다음으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권이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다시 추천하라고 하면 다시 또 국회에서 추천해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최장 6일이 걸린다.
총 26일을 끌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3일 이내 특검 임명 조항을 위반하고, 계속 임명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는 거다. 설마 그러겠냐지만, 결국 그 말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 임명을 안 하는 대통령을 제재할 힘이 없다.
오늘 11월 18일, 추미애 의원이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597857
설마 계엄령을 선포하겠는가? 이 말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을 보면, 국회가 대통령한테 계엄의 해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안 그러는 대통령을 하게 할 방법이 없다.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