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박근혜 탄핵이 수순인 듯 - 대통령 탄핵 과정

러브굿 2016. 11. 13. 20:06

박근혜 탄핵이 수순인 듯 - 대통령 탄핵 과정



어제 2016년 11월 12일 100만 광화문 촛불집회로도 오늘 1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되지 못했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다. 


탄핵 얘기는 예전부터 나와긴 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되도록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첫째,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가능성이 그리 높지 못하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국회 재직 인원 과반이 발의해서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회 의석수 현황

http://www.assembly.go.kr/memCond/hnumseat.do


2016년 11월 13일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새누리당은 129명이다. 따라서 발의는 될 수 있어도 찬성 의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적어도 29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최근 분위기로는 탄핵소추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다. 소위 비박계들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확실하진 못하다. 과반이 넘어서 간신히 대통령 탄핵 발의를 했는데, 의결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을 넘지 못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실패해 버린다. 이러면 정말 골치 아프다.


숫자 놀음인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무작정하기에 곤란한 상황이다. 민심을 따른다고 하지만, 했다가 탄핵 소추가 안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탄핵 소추에 실패하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모양새가 되어 버린다.


둘째,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린 듯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단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했다고 곧장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대신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자리를 대행한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경과를 보면, 2004년 3월 12일 탄핵안이 가결되어서 3월 30일 1차 변론, 4월 2일 2차 변론, 4월 9일 3차 변론, 4월 20일 4차 변론, 4월 23일 5차 변론, 4월 27일 6차 변론, 4월 30일 7차 최후 변론을 거쳐 드디어 5월 14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약 두 달이 걸렸다.


헌재에서 이번 박근혜 탄핵 판결을 내기 위해 노무현 때처럼 그리 오래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서류를 작성하고 양편 변론을 들어야 하는 과정과 들은 내용을 종합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만에 후딱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멘붕을 넘어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야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시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